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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1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9:42경 B 엑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328에 있는 의귀교차로를 남원 방면에서 수망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 C(여, 38세)이 보행자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위 도로를 건너는 것을 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4. 23:11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 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사망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 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제일 좌측에 좌회전차로가, 위 차로의 우측으로 직진 차로인 1차로와 2차로가 각 설치되어 있다.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1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