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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0557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8,485원과 그 중 16,231,307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12,127,17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이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소외 연합회’)는 C 개인택시(이하 ‘소외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이다.

소외 택시는 2013. 11. 30. 00:3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가양대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남단에서 북단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지해 있던 원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그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2차로로 튕겨졌고,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택시의 앞범퍼 부분에 운전석 측면 부위를 들이받혔다.

위 사고 발생 지점은 제한시속 60km 이나, 소외 택시는 시속 90.7km 내지 101.9km 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 택시도 소외 택시와 거의 같은 속도로 바로 옆 차로를 뒤따르고 있었다.

위 사고로 인해 소외 택시 운전자인 D은 중증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고, 소외 택시 승객이던 E과 피고 택시 승객이던 F은 각각 상해를 입었다.

D의 유족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15. 12.경 소외 택시 측 과실을 80%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41,466,15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E도 원고와 소외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17. 8.경 원고 등은 공동하여 121,577,64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 2016. 10. 4.까지 ① D의 유족에게 판결 원리금 46,072,876원 ② 관련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