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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5 2017누24295

신고서 보완통지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건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8동 102호의 입주자이자 108동 대표자로서, 2014. 4. 9.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절차를 거쳐 2015. 7. 1.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직위에서 해임하였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393호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해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재판결과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후, 2016. 10. 말경 선거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1. 4.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4.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수리거부 및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수리거부 및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