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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8 2021구합5639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2. 3. 원고에게 ‘ 장기 수선계획 정기 검토 및 조정 미 이행, 경비사업자 선정에 따른 선정 절차 위반’ 을 사유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 102조 제 3 항 제 2호, 제 10호에 따라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20조 제 1 항, 제 2 항, 제 21조 제 1 항, 제 25 조, 제 36조 제 1 항, 제 38조 제 1 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5조는 ‘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이 아닌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