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26 2017고단1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E( 여, 40세) 은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1. 2016. 5. 30.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위 ‘D 한의원’ 치료실에서 침을 맞은 상태로 그곳 2번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 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31.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위 ‘D 한의원’ 치료실 1번 침대에서 침 시술을 받은 피해 자가 통증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상태로 눈물을 흘리자, 휴지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1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너의 눈물을 먹었다.

그러니깐 나는 너를 먹었다 ”라고 말하고, 침을 꽂은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한쪽 팔로 1회 안은 후, 피해자에게 “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랑 자 보았냐,

성욕을 어떻게 참냐,

자위라도 해야 한다, 나는 그걸 할 때 가장 좋다.

그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데, 너는 그걸 왜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침 시술 및 부황 시술을 마친 피해자에게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라고 지시하고 복부에 침을 놓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 다 대 었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밀치면서 “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항의하자, 아무런 말없이 자리를 떠났으며, 치료를 마쳐 귀가하려 던 피해자에게 목뼈를 맞춰 주겠다고

진료실로 불러 목뼈를 맞춰 준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