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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0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70,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1. 10. 03:55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고들의 일행이 원고의 일행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원인으로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웠다.

나. 피고 B는 위와 같이 다투던 중 당시 그 곳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으로 원고의 얼굴을 내리쳐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75호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아 2016. 2. 16.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폭행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은 결과,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참작되어 2015. 7. 29. 기소유예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합계 8,977,390원 (갑 제7 내지 12호증) 2)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3,145,1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해 향후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