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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2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