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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3787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0.1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및 관리비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부터 지금까지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증거 : 갑 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의 임차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이 연체된 2016. 5. 2.부터 위 인도완료시까지 임료상당액인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