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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단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2:35경 시흥시 큰솔공원로 28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18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한 다음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서, 협박함에 있어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02:35경 시흥시 큰솔공원로 28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18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