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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1 2015가단2022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4, 6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 3, 5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