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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대광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순 중앙병원 방면에서 대리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상가 및 아파트가 있어 사람들이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6 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22:1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광신프로 그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