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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11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여금 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