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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0 2018누215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2. 4.경 동생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2006. 5. 11.부터 2007. 6. 8.까지 4회에 걸쳐 부산 서구 F오피스텔 K호, H호, I호, 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독일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 명의로 여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기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B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를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 중 1/2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원고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