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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63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5. 8. 30.까지 부산광역시 C 소재 D대학교의 유도부 감독(기능직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아들 E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농구선수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유도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8.경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위 E의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추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학을 희망하는 D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유도 전국대회 1위 수상을 하면 위 경찰경호학과 입시에서 상당한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도 전국대회에 E을 출전시킨 뒤 피고인의 현직 D대학교 유도부 감독으로서의 지위와 유도계 인맥을 이용해 승부조작을 함으로써 E을 우승하게 한 뒤 그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 터잡아 E을 D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F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피해자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이 개최한「G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대회 H에 E을 출전시킨 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 대진표상 E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고등학생 선수들의 감독, 코치들에게 찾아가 “내 아들이 대학을 가야 한다. 그런데 입상 성적이 없어서 그러니 기권을 하거나 천천히 살살 경기해 달라. 어차피 당신의 제자는 대학 진로가 이미 결정돼 있는 것 같으니 한 게임만 우리 아들에게 양보해 달라”라고 수차례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I, J, K, L 등 고교 유도부 감독, 코치들은 추후 자신들이 지도하는 선수들이 대학 진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