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가단150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239,90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6. 10.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경부터 피고 A이 운영하는 식자재 판매업체인 ‘C’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그 대금이 185,000,000원에 이르렀으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6. 하순경 피고들로부터 피고 A을 주채무자로,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물품대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 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7. 11. 초순경 물품대금 125,239,905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C’를 폐업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5,239,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