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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30 2015가합27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윤성에게 22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대기이엔씨에게 130,3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