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6. 5. 9.부터 2017. 1. 10.까지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다. ㅇ
원고가 위 계란을 공급하면서 피고에게 발급한 거래명세표 상의 수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계란대금을 정산하면 미수금은 23,075,700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피고가 싸인을 하였으므로, 피고 또한 위 거래명세표 상의 단가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란대금으로 23,07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게 발급한 거래명세표 상의 수량은 인정하나 계란 단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근마트의 계란 가격에 맞추어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2017. 1. 2.경 원고와 피고가 만나 미수금을 정산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계란 단가로 정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3,884,5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31.까지의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정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2016. 8. 1. 입금한 1,226만 원을 2016. 6. 계란 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위 1,226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계란 단가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B마트에서 판매되는 계란 가격에 맞추어 계란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계란 단가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계란 단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B마트에서 판매되는 계란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3,884,500원이 감액되어야 하며, 원고가 이를 수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