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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20가단707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87,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0. 25.부터 2019. 8.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금 31,287,0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갑 제1호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