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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416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