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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30 2016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미동에 있는 조선 칡 냉면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신창면 남성 리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