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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16:3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어디 끝까지 해보자! 놔 봐 이 새끼야! ”라고 하며 재차 무단 횡단을 한 후 위 E에게 다가가 모자를 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