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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C’ 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약 36㎡ 규모의 위 포장마차에서, 탁자 10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