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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1길 처가집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순환로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400미터 가량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