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1길 처가집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순환로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400미터 가량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