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8. 21. 경부터 2017. 9. 4. 23:30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D 아파트 103동 304호, 목포시 북 항,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모텔 인근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 6개, 비닐 봉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9. 4. 19:30 경부터 23:30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북 항, 전 남 영암군 G 인근 H이 운전하는 자동차 또는 F 모텔 511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A의 주민 조회, 세대주 조회, A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A의 모발, 음모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H 사건 관련 사진, H 차량 압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A 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마약법위반 검거보고, 수사보고(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 집행에 대해),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의한 회신자료 분석 내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