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은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F와 피해자가 입은 브래지어의 와이어가 있는 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상의를 들어올려 위 F에게 브래지어를 만져 보라고 말하였는데, 그때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브래지어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 더 이상 브래지어를 만지지 말라 ’라고 함에 따라 F는 브래지어를 만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지다가 결국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쿡쿡 찌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가슴 수술을 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라커룸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호기심에서 장난을 치려는 것으로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 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