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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44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 21:20경 김해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