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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35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03호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5.10㎡ 규모의 위 업소에서 탁자, 의자,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 간판에 “C 한우곱창구이 전문점”이라고 표시하고, 업소 내 메뉴판에는 “소대창 국내산(200g) 12,000원”이라 표시한 뒤, 곱창, 대창, 막창, 우삼겹 등을 조리판매하며, 국내산 소 대창의 물량이 부족하자 평소 거래하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80-4 11에 있는 주식회사 태양축산으로부터 미숙산 소 대창을 구매하여 국내산 소대창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부터 2016. 7. 15.까지 주식회사 태양축산으로부터 미국산 소 대창 175kg을 구매한 뒤, 이를 C을 찾는 손님들에게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는 “국내산(100kg)"으로, 2016. 7. 1.부터 2016. 7. 15.까지는 미국산 소 곱창 75kg을 ”국내산(한우),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10,5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시험, 검사 성적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1. 소셜네크워크(인스타그램) 캡처사진 및 원산지 표시판 사진

1. 카드매출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