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망 C(G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8. 6. 3. 10:43 경 ‘I’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통영시에서 출발하여 J 마을로 가기 위하여 광양시 K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 다압면 사무소에서 남도 대교 방향 바깥쪽 도로 )에서 야마하 321cc YZF-R3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앞서 가 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주행 차로로 복귀하였는데, 마침 그 곳 도로가 좌측으로 급격하게 굽어 있었음에도 망인이 곡선 차로의 굴곡에 맞추어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망 인은 2017. 11. 21. 배기량 125cc 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제 2 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였고 (을 가 제 1호 증의 7, 도로 교통법 제 80조 제 2 항 제 2호 나 목,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53조 [ 별표] 18 등 참조), 사고 3개월 전쯤 위 동호회에 가입하여 오토바이 운전이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을 가 제 1호 증의 13, 4 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차로 우측 자전거도로 경계석 피고는 경계석의 높이가 약 25cm 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2019. 11. 11. 자 답변서 2 면),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다투었다( 원고 2019. 11. 12. 자 준비 서면 1 면). 한편 위 경계석 바깥쪽의 자전거도로는, 전 북 임실군에서 광양시까지 섬진 강변을 따라 148km 구간에 조성된 ‘ 섬진 강 자전거 길’ 의 일부 구간인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위 자전거도로의 폭이 약 2.5m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2019. 11. 11. 자 답변서 2 면). 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 경계석을 충격한 후 차로 우측 바깥쪽으로 이탈하면서 전도되자, 망 인은 위 오토바이에서 10m 이상 자전거도로의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