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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절차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기간이 길고 투약한 횟수나 양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3 면 범죄사실 3. 항의 ‘ 라.

’( 제 12 행) 는 ‘ (4)’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 문 제 4 면 범죄사실 3. (2) 항의 ‘1 의가’( 제 8 행) 는 ‘1 의 (1)’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각 그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2. 경합범 가중’ 란 의 ‘ 제 42조 단서’ 부분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