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관 | 전주세관-조심-2017-27 | 심판청구 | 2017-05-16
전주세관-조심-2017-2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7-05-16
전주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3.28.부터 2014.10.2.까지 OOO 소재 OOO및 OOO로부터 신선 생강 415.3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6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구강(舊薑, Mother Ginger)으로, 그 과세가격을 톤당 USD 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구강이 아닌 원강(原薑, Fresh Ginger)으로서 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원강)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약 67~81% 저가로 확인되는 등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원강)의 거래가격(톤당 OOO~OOO달러)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5.4.7. 및 2015.4.8.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원은 2016.5.16. “구강의 국내 판매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원강으로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수량을 제외한 부분은 구강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6.10.19.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원강으로 보아 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5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OOO을 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6.1.1. 시행)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에서 제119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선행사건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2016.5.16.) 및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2016.10.19.)이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된 「관세법」 시행일(2016.1.1.) 이후에 이루어져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