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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2012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1)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피고와 C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

)는 2009. 7. 1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전남 영광군 E 일대에 F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그 발전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되, 피고 측은 시행자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 이전비용, 발전시설 설치비용 등의 조달을 위해 19억 원을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투자하고, D은 시공자로 피고 측의 투자금 중 15억 7,500만 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되 그 중 태양광모듈은 D이 직접 외화를 대출받아 구입한 후 이를 피고 측에 리스하며, 발전수익금에서 피고 측의 국내 대출원리금과 D의 외화 대출원리금 등을 비롯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 중 60%는 피고 측이, 40%는 D이 분배 이후 그 분배비율은 피고 측이 70%, D이 30%로 변경되었다.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계약의 주내용) 피고 측과 D은 투자금액과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전남 영광군 E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을 본 계약에서 정한 각 지분율에 따라 정산배분하여 상호 원활한 사업유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5조(투자금액 및 상환절차)

가. 피고 측은 본 사업에 소요될 총사업비(부지임대포함) 중 D이 본 사업에 리스로 설치 대여키로 한 태양광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예상소요금액을 사업투자금액으로 정하고 예상되는 지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출항목 특기사항 금액(원) 확정여부 비고

1. 직접공사비 설치공사비 인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