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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30 2015가단31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1. 초순경 C에게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의 가족묘 5기의 설치 및 이장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하면서 C에게 이장하여야 할 분묘를 지정해 주었다.

C은 2014. 11. 16. 피고로부터 수급한 묘지 이장작업을 하면서 작업인부에게 피고의 할머니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수습하라고 시켰으나, 작업인부의 착각으로 원고의 아버지 묘를 파 유골을 수습한 다음 피고의 할아버지 묘 옆에 개장하였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의 아버지 묘가 잘못 개장된 사실을 알고 C과 원고에게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이 원고의 아버지 묘를 잘못 이장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아래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이장비 3,098,000원 가운데 우선 3,000,000원 o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판단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7조).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이장하여야 할 분묘를 지정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