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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1019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6,115원과 그 중 8,927,246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청구(27,109,588원 및 27,071,283원)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7,109,588원 및 27,071,283원의 대출금 채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6.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11. 11. 25.자 대출금 2,000만 원 및 2011. 11. 25.자 대출금 19,971,740원을 양도하고, 2012. 10.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2011. 11. 25.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19,971,740원을 대출하였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 8-1, 8-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전상호: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2002. 3.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가계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변제기는 2003. 3. 30.까지,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가계일반자금 대출과목으로, 변제기는 2003. 3. 30.까지,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양수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26,446,968원 청구 갑 3-2, 4, 7-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1997. 3. 11. 피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5. 현재 카드대금 26,446,968원(= 원금 7,051,05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9,395,914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