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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8%로 상당한 수치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