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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52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방송실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이자 C 채널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나. 1) 피고는 2011년경 원고 등 국내 방송업자가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D’ 위성방송을 통하여 수신하고, 즉시 컴퓨터로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교민을 상대로 실시간 송출하는 유료 방송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중국에서 D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분배기,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유료 방송 사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국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유료 방송 사업을 하였다.

3) 피고는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F에게 일본, 호주, 괌(미국령 섬) 등에 있는 E 대리점 영업 등을 맡기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F의 사무실에 E의 고화질 방송 송출을 위한 컴퓨터, 분배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게 하였다. 4) 피고는 2011. 9. 15.부터 2018.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 송출을 하고 해외 교민들로부터 2,000,610,791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갑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11월경 뉴질랜드 법인 ‘G회사'와 원고의 방송 프로그램에 관하여 뉴질랜드 지역 내에서만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