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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9고정1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04:0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뉴코란도 승용차의 문과 후드 부분을 걷어차 724,337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룸 CCTV 영상자료 CD 첨부)- CD 1장,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피해부분 관련 사진 4장, 수사보고(용의자 범행관련 CCTV 자료 첨부)- 원룸 CCTV 관련 자료 21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 확인)- 신발관련 사진 4장, 수사보고(자동차 정비 명세서 첨부)- 자동차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피해부분 및 족적위치 확인 관련)- 피해부분 및 족적위치관련 사진 11장, 수사보고(2018.12.11. 피해자가 제출한 원룸 CCTV 및 족적자료 등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4장,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족적감정의뢰 결과 관련), 수사보고(E공원 주차장 CCTV분석 관련)- E공원 주차장 CCTV 관련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