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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2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4: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경 E의 목을 조르고, 경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백업 및 내용)

1. 각 진술서(F, G, D, E)

1.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C지구대에서의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