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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1. 19:2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칠형제감자탕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