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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38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809]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도방에서 일하는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보도방 실장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송금하고 매 10일마다 36만 원씩 10차례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받아 연이율 126.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H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106.7% 내지 126.3%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도 할만큼 했구 통화 안되면 집으로 내가찾아가서 신랑보구 해결할랍니다 그래야 해결되겠네 그렇게 아세요’라고, 2012. 7. 중순경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파산신고하면 안 갚아도 된데 너네 둘다 작정하구 내돈 가지구 갔어 주중에 집으로 갈꺼니깐 신랑 있는데서 함 얘기해보자’라고, 2012. 7. 21.경 불상지에서 ‘암튼 집으로 갈테니깐 얼굴 보구 얘기해 몸으로 돈 버는 애가 임신하구 돈을 빌려’라는 취지로 각각 전송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채권추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