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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6고단2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3:13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동에 있는 청 수해 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수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