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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형사부판결 : 항소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1(3),395]

판시사항

안마사의 침시술행위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안마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한 의료법의 관계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의료유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기요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보조요법으로서의 자극요법은 전기기구의 사용과 같은 수기요법에 의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피하의 혈에 대한 침시술행위는 사용하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를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물리적 시술행위'인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침시술행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의료인(한의사와 의료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있는 침사를 포함)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행림제 현대침 3-1.6(3개들이) 1쌈(증 제1호), 행림제 현대침 3-2.0(6개들이) 1쌈(증 제2호), 행림제 현대침 2-1.0(10개들이) 10쌈(증 제3호), 행림제 현대침 3-1.3(10개들이) 1쌈(증 제4호), 행림제 현대침 3-1.3(7개들이) 1쌈(증 제5호), 행림제 현대침 3-1.3(3개들이) 1쌈(증 제6호), 행림제 현대침 2-2.0(10개들이) 14쌈(증 제7호), 행림제 현대침 2-1.3(10개들이) 8쌈(증 제8호), 소독용 에탄올 1병(증 제9호), 소독기 1개(증 제10호), 침통 소, 중, 대 각 1개(증 제11, 12, 13호), 휴대용 소독기 1개(증 제14호), 솜자르는 가위 1개(증 제15호), 핀셋트 1개(증 제16호), 대침 10개(증 제17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명 생략)침술지압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9.7.12.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지번 생략) 소재 고덕시영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상호명 생략)빵집 배달원 성명불상자의 다리 등에 침 5대를 놓아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금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8.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등에게 침을 놓아주고 1회에 금 4,000원씩 1일 평균 약 25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된 주문기개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17호의 각 현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안마사이고 이 건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1조 제4항 에 기한 보건사회부령 809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에서 정한 안마사의 업무범위, 즉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는 규정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 포함되는 안마의 보조요법에 해당하므로 이는 안마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한 의료법의 관계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의료유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위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기요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보조요법으로서의 자극요법은 전기기구의 사용과 같은 수기요법에 의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피하의 경혈에 대한 침시술 행위는 사용하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가사 사용하는 침의 종류가 3호 이하의 가는 호침(호침)이라 하더라도) 이를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물리적 시술행위'인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침시술행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의료인(한의사와 의료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있는 침사를 포함)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초범이고, 맹인학교에서 침술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위 작량감경 사유)

5. 몰수

판사 김재진(재판장) 홍기태 홍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