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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노52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각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