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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6가단47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13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F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농수축임산물의 집단 재배 및 경영 공동작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며,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 B과 피고 조합에 조합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대물변제 1)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2014. 1. 2. 원고에게 피고 조합 소유의 전라남도 진도군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진도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2014. 1. 2.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전라남도 해남군 H, I, J 각 토지 및 I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해남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해남 및 진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4. 1. 14.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행각서의 작성 1) 위 각 대물변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 조합의 대흥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금(운전자금, 대출원금 1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피고 법인으로 된 대흥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 조합은 2013. 12. 30.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