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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13415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82,853원 및 그 중 68,134,436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2013. 9. 17. 280,000,000원(연체이율 연 11.74%,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2015. 9. 16. 819,900,000원 연체이율 연 14.60%,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을 각 대출받았다.

나. C은 2016. 12. 28. 소외 D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매도하였고, 위 D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C은 2016. 12. 29. 및 2017. 1. 4.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6. 12. 28. E언론에, 2017. 1. 9. F언론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채권양도통지 공고를 하였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7,48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9. 17. 위 경매절차에서 C의 양수인으로서 1,364,954,623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대출금은 2018. 9. 17. 기준으로 1,429,863,263원이었는데, 위 배당금은 이 사건 각 대출금에 순차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 68,134,436원이 남게 되었다.

마. 이 사건 각 대출금은 2018. 11. 22.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 68,134,436원, 이자 1,348,417원 = 미수이자 143,091원 원금에 대한 2018

9. 29.부터 2018. 11. 22.까지의 이자 1,205,326원) 합계 69,482,8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액은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