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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38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9. 26.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5. 2. 2.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하 ‘서울지방경찰청’이라 한다) 소속 B 본부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6. 8.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6. 15.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0.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비위 경찰관에 대한 조치 미실시(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7. 3. 9. 오전 성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부터 ‘B 경위 C이 2017. 3. 8. 22:00~22:40경 주취 상태에서 피자가게 종업원과 언쟁 중 종업원의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되었다’는 내용의 ‘의무위반 경찰관 발생 보고서’를 통보받고도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 관련 비위(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7. 5. 15. 10:00~10:3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2017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후보 2명(경위 D, 경위 C)에 대한 심의 및 투표를 실시하여 3:2로 경위 D가 추천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을 추천 대상자로 하고자 ‘위원장이 투표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는 명목으로 위원회를 재차 소집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이 ‘재투표를 하는 것은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며 반대를 하였음에도 ‘우리들끼리인데 ’라며 묵살하고, 오히려 ‘순번 상 본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