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피해가 수반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42%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