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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13 2019가단55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6. 1. 16.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주택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다가 2018. 10. 8.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산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