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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8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행 중 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그 뒤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선 후 시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정지하였던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차선으로 직진 주행한 것에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이미 7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