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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부산 사하구 C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을 알게되어 서로 가깝게 지내던 중 2012. 9월경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출하자 그때부터 피해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2012. 10. 21.까지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9. 시간 불상경부터 2012. 10. 11. 09:5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긁고 가위로 배, 우측 가슴부위를 긁어 배에 약 5센티미터, 가슴에 약 10센티미터 긁힌 상처가 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의 양 눈 주위와 상악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부터 2012. 10. 12. 18:3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눈이 피멍이 들어 부어오르고 왼쪽 이마에 혹이 나게 하는 정도의 안면부 타박상과 왼쪽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508호 병실과 5동 병동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른 환자 4명과 함께 입원 치료중인 D을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D을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수액 링거를 뽑고 퇴원을 강행하려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인 피해자 H(여, 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년아 비키라, 너거가 뭔데 이거 만지노 퇴원시켜달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