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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정28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09:52 자신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유아 반팔 티, 청바지 등의 의류를 가지고 가는 등 6회에 걸쳐 재활용품 수거장에 있던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의류나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절도죄의 행위태양인 ‘절취’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재활용품의 소유자인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활용품의 처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유지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을 관리처분하였는데, 관리소장마다 수거업체와의 계약 여부나 계약 내용, 판매대금의 사용처 등은 달리 하였으나, 어느 경우든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기 전까지는 입주민이 필요한 물건은 누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갔고, 관리사무소장이나 부녀회장, 경비원도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가져가는 것은 허용된다고 인식한 점,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 수거업체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은 미리 정하여져 있고 수거량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입주민이 재활용품을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 박스나 의류를 사용하려고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D, E은 피고인이 재활용품을...

참조조문